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세대 특성 기준까지 맞아야 신청할 수 있고,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합니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여름은 전기요금에, 겨울은 난방비에 맞춰 쓰는 구조라서 사용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봐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1.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